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이것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그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전직 공무원들이 항상 세 분씩 들어가 계십니다.
도의회에서 세 분,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초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이고요, 부천시 같은 데를 예로 들면 본인이 한 행정집행에 관한 결산을 본인이 하는 자가당착 발생의 여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결산검사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서 공무원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한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교육청 한 분, 도청에서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본 위원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가 필요성을 가지고 개정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로 들어서 한 곳이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꽤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