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은 소수지만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연령을 둘 이유가 있느냐, 없다면 연령을 폐지하자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5조 지원대상 2항에 보면 1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개인별 재활용 수집 회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 가족 수 이런 부분이 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양을 받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계법령도 다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저는 지원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해주자, 물론 이것에 따른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득을 봐서는 충분히 본인이 다 사서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있고요. 몇 가지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부분도 있고, 사회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100% 찬성하고요.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을 줄이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제한을 자꾸 해놓으면 대상자들이 줄 수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까 5조2항은 저는 삭제했으면 하는 게 1항에 3번을 보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항을 또 따로 만들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