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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23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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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내용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정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