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도교육청의 결산자료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최대로 선임할 수 있는 검사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해 전문가의 추가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최소 선임 위원의 수를 7명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도교육청의 방대한 결산자료에 대한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