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4조 제1항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시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4조의 2에 영상 회의록을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의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89조의 2에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방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의사 진행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