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간 석탄 경석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석탄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암석으로 최근 경량 골재나 단열재, 세라믹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며 폐광지역의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즉시 활용가능한 적치량은 약 2,000만 t에 이르러 총괄적으로 석탄 경석을 관리하고 산업방향을 정하는 주체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고 경제적 활용방법,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폐광지역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활용과정을 관리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석탄 경석을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운반ㆍ보관하는 경우를 적용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활용 및 산업화를 위한 산업자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