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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295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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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9조 관련 별표에 비위유형별 징계규정을 규정하여 위반한 행위 및 그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에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