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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23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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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문석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문석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석주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토록 되어있으나 매번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2022년도 제1차 정례회까지 문석주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 제1회 정례회까지 오늘 선임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