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 차례가 된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보태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이나 허가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초 지자체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여기 이 조례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다른 조항보다는 여기 지금 주신 조례의 제5조에 한한 이 부분이 사실 도의 역할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명확하게 이 이상의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푸드트럭 같은 경우 푸드트럭 업자들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현재 시군 단위의 영업만 가능한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강원도 전체로 자기네들 영역을 넓혀 놓고 여기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장소 지정 문제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아까 한 300여 개가 푸드트럭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동되는 트럭이 42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실태가 개인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어디 가서 기획하고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대부분 기획사하고 연동이 돼 있거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기획사가 직접 허가를 득해 놓은 푸드트럭이 10대, 5대 돼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연동이 어떤 식으로든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놓고 실효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뭔가 내용을 담아야지,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영업 행태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제가 볼 때는 무리한,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생기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에서의 입장으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가져간다면 현재 이 조례의 제목도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조례 제목이라고 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조례안’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그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도가 조금 더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넣는 것이 오히려 실제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랄까 어려움들, 또 그분들의 니즈를 맞춰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