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푸드트럭이라는 것이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 자체가 거의 먹거리 위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내지는 임차료를 내고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푸드트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영업을 해서, 구직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좀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업종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점포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많이, 종목을 다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면 뇌에서 ‘배부르구나.’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음식물을 못 먹게 되고 이런 행위가 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이런 데에 푸드트럭들이 진입해서 장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푸드트럭이 와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서로 신고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아니다, 조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김용래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흘러서 제가 유감입니다. (웃음) 우리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있는데, 숫자까지 명시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조례 가동률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 혹시 그것을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