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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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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칭 푸드트럭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 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함으로써 영업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소득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사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8개 장소와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상권과의 마찰, 창업비용, 사업의 영속성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현재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고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영업시설 등의 사용허가ㆍ계약 시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