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웬만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방금 전에 실례로 든 대구도시개발공사나 경상북도개발공사,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지금 이 혜택으로 출자 한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공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그런 것보다도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듯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도 중ㆍ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도 보니까 사업보고서에,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것을 오는 9월까지 검토를 한다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골드시티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