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위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운영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후 경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짧아 이를 연장하기 위한 의원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과보고서 제출일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보고서 정확도와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월·저축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 조항 그리고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시간 사용 자녀 연령 범위, 가족돌봄 휴가 사용 범위,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