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중앙체제로 포털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겠다는 조례를 법제처에서 제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각각의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개인보호법 내지는 지자체에 맞춤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중앙체제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맞춤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문이 열려있는지 어디까지 중앙에서 다 케어를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불편할 게 더 많을 것인지, 유익한 게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안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보안관계를 확인해서 보령시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체제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