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남숙 의원 발언
그런데 “등”자가 붙으면 그런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빼놨더라고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만 “등”을 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잘못되면 책임보험도 들고 해서 광고도 해석을 두어야지, 광고협회에 해서 안들어온 분들은 잘못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을 맡기면 안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등”을 빼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협회에서 들어오지 않는 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