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외 없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강원특별법이 6월 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는 81%가 산지이지만 대부분, 산지 81%의 약 90% 가까이가 지금 규제 대상입니다.
잘됐는데, 지금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접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수요조사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지금 46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춘천 삼악산 관광지, 강릉 어흘리 관광지, 횡성 친환경에너지 산림테마파크, 우리 지광천 위원님 지역구인 평창 청옥산 산림정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봐도, 지금 이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이런 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유림 활용에 관한 법의 개정하고 초지법이 같이 개정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