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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330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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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단장님,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할 수는 있어요. 지구단위 받으면 됩니다.

되는데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이것을 그냥 과거대로 해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기 이전으로 그냥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분화되기 전으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 농지부서에서는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계법에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도에 올라오면 3㏊ 이상인가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3㏊ 이상 10㏊ 미만인가 도지사 권한인데 이 권한 역시 또한 농지부서에서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협의잖아요, 그렇죠?

협의란 말이에요, 최종 마지막이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는 되는데 국계법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 돼서 농림부에 올라가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역시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10㏊가 아닌 한 20㏊ 위임을 받는, 그러니까 권한으로 확대하자, 이 건의를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정하게 돼 있어요. 수립하게 돼 있는데, 시군에서도 되고 도에서도 된다 그래요.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해제를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일반 농촌 주거지역이다. 이 지역을 해제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시군에서도 오케이, 도에서도 오케이입니다.

농림부 올라가면 노(No)입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의 권한을 한 20㏊ 선, 30㏊ 선으로 도지사가 권한위임을 받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농지부서는 된다고 그러는데 저기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3차 개정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담아진 것 같아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