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더 추가로 좀 증액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중인데 우리는 지금 정액도 아니고 정률도 아니고 특례상,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단순히 교부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 정률안 10%를 적용해도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간 더 받게 되는데 정률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교부세 확보할 때 많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례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특별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이럴 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면 이번 3차 개정에 한번쯤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발의해야 되는데, 2차 개정에서도 논의만 있었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 이번에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