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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24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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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의원입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촬영, 일명 몰카 중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제정이유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는 상시점검 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안 제9조에는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생략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