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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4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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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에 앞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례에 있어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시발점에서는 88%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 30%, 40% 해서 나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나 타의적인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이 조례를 현재 시점에서 찬성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전국민 12%라고 한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결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만이 많았어요. 월급 200만 원 정도의 국민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 집도 없는 사람이 누님집에 같이 동거한다는 이유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그분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고 의료보험인 경우에도 장인, 장모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들, 사위가 모시고 사는데 사위한테 너무 의지하는 게 민망해서 용돈을 좀 벌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2만 원을 내고 있어요.

딸, 사위가 40만 원에서 42만 원이 되니까 5인가구 42만 원 의료 커트라인에 걸려서 긴급지원금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옳지 않았구나, 전국민에게 주어서 국민을 위로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려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을 낼 때는 정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급도 개인에게 하고 있잖아요.

개인으로 하기 위해서 카드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정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의료보험도 개개인의 의료보험을 측정해서 지원금을 측정해 줬다면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운 얘기를 하시지 않아도 될 텐데하는 아쉬움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찬성했고 시장님에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8일 정도면 국가에서 위드코로나로 의료시스템으로 재택치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령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