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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0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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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현대사에서 6ㆍ25라든가 일제 침략, 강점기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당장 겪었고 사실들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행들이 되고 있으나, 역사성을 가지고 진행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념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인식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