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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0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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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는 제2조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모법이 될 수 있는 특별법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1894년 3월 20일 고창 무장 1차 기포로부터 1895년 3월 30일 전봉준 등 접주 처형일까지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동학농민혁명 기간이라든가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기간 명시에 약간의 갭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의를 가지고 가야지만 기념사업에 대한,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유적도 있을 것이고 활동사항도 있을 것이고 기념한 내용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는 일부 수정을 해서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