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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30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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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4조 제2항을 보면 도지사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무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도내 학생들이라든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떨어지거나 잘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지원사업에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면이라든가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계획하실 예정입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