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박금순의원입니다.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안 제2조는 제정 이유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또한 안 5조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체류지를 보령시에 두고 있는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전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8조에는 지급 제외 및 환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021년도 예상액으로 24억 5,000만 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빠른 원상회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