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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241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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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에 제72조 회의의 비공개 등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의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하거나 또는 사본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이런 이유가 물론 지금 추세는 완전 공개하는 추세로 가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맞기는 한데 우리 지역이 굉장히 지역적이다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이나 또는 심의에 대한 자유를 위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보면 개인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공개가 원칙이라면 회의록이나 이런 곳의 열람 또는 사본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의를 하면서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이 달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나 발언자의 성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전달을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