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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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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과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2024년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6월 22일 아야진 해수욕장 임시개장을 시작으로 도내 86개소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강원자치도 전역의 관광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깨끗하고 안전한 이미지의 화장실 사용에 관한 사항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와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부터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나 도내 비상벨 설치율은 낮은 상황이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의 시설물 위주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현재는 청소 및 위생관리, 나아가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위생 편의와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엔 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한 명실공히 선진국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자치도는 2023년 관광공사가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 ‘2024년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여행객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과 문화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방문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한 이용 편의와 위생적 관리,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