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현재 보험료 지원 조례안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대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장애인 등록을 받지 않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 등급 신청을 잘 몰라서 안 하시분들도 있고 보장구 보험 지원을 받는 기관이 시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두 곳에서 받고 있죠.
이런 관리를 하시고 개인들이 가족들이 사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행정력에 미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 정도면 장애인 등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조사를 해서 조례안이 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 하잖아요. 저의 요지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자, 실태조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대상을 조사했을 때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