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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299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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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2조 제3호 청년회 정의 중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제2조 제5호 귀농인의 정의 중 진안군에를 입주하고자 하는 행복주택 해당 면으로, 제3조 입주 자격 중 본문의 단서 조항 제3호를 제1호로 수정하고 제1호를 농촌 유학 가족으로, 제2호를 신혼부부 제3호를 청년으로 수정을 하고,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항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별표 1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문제 없습니까?

최초 안 했습니다. 제1항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를 수정하고 별표1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제2항에 최초를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