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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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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남북의 분단과 국가 안보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이중ㆍ삼중의 규제를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역시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했고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그동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규제와 적절한 대비 없이 시작된 국방개혁, 그리고 지속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각종 규제 해제 및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촉구 등 접경지역의 경제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