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실·단·과장과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중앙으로 이동)」 대표로 최광희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