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24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2-07

최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조례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이행현황에 보면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가나 그런 것을 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석탄박물관 입장권 면제나 자연휴양림 주차료 50% 감면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해주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자원봉사자분들의 예우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면 파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있잖아요. 500시간, 1,000시간, 1,500시간, 2,000시간, 이렇게 해서 석탄박물관이나 휴양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카이바이크도 있고 문화공연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00시간이 넘었다고 하면 1년에 스카이바이크 1회 무료, 50% 감면, 공연도 1회 무료, 공영주차장도 감면해주시고, 그런 조례가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