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는 의원의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2020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업무보고에서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연구회 운영에 있어 조례상의 내용과 실제 운영상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연구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 역시 요구되는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연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회의 구성인원 제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정ㆍ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는 의원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므로 조례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에서 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양한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회의 구성인원인 최소 7명에서 최소 5명으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의원 정수가 비슷한 시도의 구성 인원이 최소 2명에서 5명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 5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회의 등록 및 재등록과 변경에 관하여 운영상 체계성을 갖추고자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등 연구활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심의하고자 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당사용 시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연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