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위원 최재민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호에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지원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원도의 특수학교에서 지금 에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학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휠체어에 타고 있다 보니까 학생의 인원에 비해서 버스가 작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해솔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입찰을 해도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찰을 하면 1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버스도 오래된 것이고 그다음에 경사를 올라갈 때도 차가 잘 못 올라갈 정도로 형편없는 차가 투입이 돼서 상당하게 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좋은 버스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