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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331회 제1교육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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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재민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호에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지원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원도의 특수학교에서 지금 에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학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휠체어에 타고 있다 보니까 학생의 인원에 비해서 버스가 작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해솔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입찰을 해도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찰을 하면 1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버스도 오래된 것이고 그다음에 경사를 올라갈 때도 차가 잘 못 올라갈 정도로 형편없는 차가 투입이 돼서 상당하게 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좋은 버스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