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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4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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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1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3,877만 3,000원 나가잖아요.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을 살펴보니까 제3장 기능 및 기구 이렇게 나오고, 운영위원회 구성 15조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구성한다. 제4장 임원구성 및 임무와 회원의 자격, 제17조 구성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제20조 임무에 보면 회장은 부회장 갑자기 총무는 안 나오고 갑자기 사무국장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회칙상 총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무국장이 나와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하며 회무 전반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사무국장이 갑자기 이렇게 임원의 임무에 나오면서 우리는 그러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는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다른 시·군에 보니까 거의 없기는 해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