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행안부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2020년 11월 12월에 개정돼서 행정 사무정보 처리비용 무인발급기 표준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7월 1일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이 편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시행령이 7월 1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보령시에서도 33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만 음성인식기나 점자로 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된 기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고 1동 사무소 같은 경우나 올해 운영실적이 1만 1,000건이 넘었어요. 대천3동이나 많이 사용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