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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교육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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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은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통학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과 벽지지역 학교, 작은 학교 사례를 포함하여 학교 통합 및 이전 재배치에 따른 학생 통학 지원이 요구되며 이와 반대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서도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처럼 다양한 상황과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통학 지원에 대한 대상 범위의 확대를 비롯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 사항도 일괄적으로 수정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학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앞선 제5조의 통학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방법을 결정하며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해당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상 통학 지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재적소의 맞춤형 지원과 통학 지원 대상을 보다 형평성 있게 선정하고 지원 방법을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심의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