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교육위원회2024-09-04

이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는 학교도서관 개방에 초점을 두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가 강화되는 학교 상황과는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해력 향상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독서교육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학교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연구활동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기본 시설로서 자기주도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학교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