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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31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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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2022년 기준 2,386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018건의 사고, 사망자 55명, 부상자 5,570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이용자들의 낮은 안전 준수 의식이 꼽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독 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높고 대인 사고 비중이 전체 사고의 46%에 달하는 만큼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그리고 강원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 이용자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 도로체계 개선 등 도내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2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