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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24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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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말고도 면 단위에 골목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가 거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청소면민들이 예를 들어 기존의 거리를 상인들과 합해 어떤 논의를 통해서 특성화 거리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지역 도의원께서 골목상권공동체 육성 및 활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각 읍·면 지역에서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상인회가 조직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