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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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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이 2021년 936명에서 2022년 1,08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공상 소방공무원이 2021년 38명에서 2023년 7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 최전선에서 불철주야(不撤晝夜) 헌신하고 있는데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추모나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 및 공상 소방공무원과 가족의 심리상담 지원 등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소방공무원의 유족ㆍ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취업ㆍ창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ㆍ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