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무척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에 담겨있는 소화 장비 외에 리튬전지 전용 소화기가 아직 개발된 특허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특허를 받은 전용 소화기가 배치되게 되면 화재 발생 시에 누구나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확답을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개발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질식소화포는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로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질식소화포는 화재가 났을 때 초기단계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화재가 확산됐을 때는 사실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용 소화기가 빨리 개발이 돼서 그 소화기를 일시에 보급ㆍ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