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앞서 협의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현재 산업국 에너지과에서 이 업무를, 전기차 보급을 하다 보니까 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위법이 개정되면 소방본부로 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최초에 이 업무를 소방본부와 협의했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에너지과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충전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소화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설치나 운영권자가 하되 일부를 우리 도에서 보급을 하게 되면 강제조항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