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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33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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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현 단계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면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까지는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는 바로 이 점입니다.

실행계획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지만 적기에 만들어지는 조례 운영의 실효성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그냥 너무 평이하고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이 조례제정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된다고 하면 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 내년부터 예산계획에 어느 정도까지 실행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와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비용추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