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에 대한 위험 대비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인에게 안전시설의 설치 권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