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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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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산업기반과 경쟁력이 취약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불황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주요한 공공구매 시장에서 납품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입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매촉진 시책, 우선구매, 구매계획의 게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