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이승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붙임 3에 의하면 근거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2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이승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평가자가 장애인정책팀장과 담당 주무관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기관에서도 기관의 특성상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당 사무에 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80점 이상이 우수로, 81점도 성과평가가 좋은 점수이기는 하나 90점 이상의 탁월을 선택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뭐였는지 현장에서 평가 자료를 보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점수가 탁월까지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지 그것 하나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