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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1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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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오늘 임미선 의원님 고생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고, 말씀 들어보니까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 교환하고 시간상으로도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특히나 내용도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절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차라는 것이 행정에서 신뢰성도 담보하는 부분이고, 특히 조례는 이것도 실행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 행정사무에서 사전에 필수 절차들 이런 것들을 통제 기구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적용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앙의 시각에서 볼 때 지역의 여러 가지 무분별한 남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빈틈을 파고들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향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일을 하는데 곤란하게, 내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급적 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우려하고 있는 절차적인 요소들, 그리고 거쳐야 될 요건들을 시간을 갖고 고쳐서 이 조례가 완성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지, 일단 만들어 놓고 과정에서 이것을 다듬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제 짧은 소견이지만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