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압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라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조례가 이 안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논의되는 데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의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나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미리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넣고 빼고가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많이 아쉽거나 부족한 자료로서 자료 제공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비용추계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반드시 올려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했던 의미들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차후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되든 안 되든 여러 경우의 수를 통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상황들은 제공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인상 깊게, 어떤 조례인지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때 우리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이 충분히 넘칠 정도로 됐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