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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31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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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순옥 위원님의 질의를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임신축하금을 지원받는 대상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례의 시행 시점과 관련돼서 부칙에 저희가 부득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둔 것은 방금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 협의절차, 즉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고 조례에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절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사실 조례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도 충분히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두기 위해서 부득이 부칙으로 시행일자를 2025년 1월 1일로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