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결혼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출산 이후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임산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산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임신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